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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4928
토지소유권(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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