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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고정1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친구 B과의 채무관계에서 지급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C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 월세보증금 있는 것처럼 기망 후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5. 22:00경 서울 강남구 D 인근 PC방에서,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의 월세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정’, 계약금 란에 ‘일백만원 정’, 잔금 란에 ‘구백만원 정’,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시 성북구 E아파트 F호, 주민등록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H‘로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성명 란에 ’I'로 기재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9. 5.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D건물 J호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인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6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까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월세계약서는 전 항에서 위조한 서류였고, 1000만 원의 월세보증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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