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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00: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일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일지구대 앞 도로를 연일지구대 쪽에서 연일지구대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BMW320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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