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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6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1:45 경 충북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351 문 경 새재 터널 내를 창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차로 상을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6 세) 가 운전하는 E 화물차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자 감 속 운전하게 되어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뒤에 바짝 붙어 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한 뒤 피해자 화물차가 진행하던 왼쪽 차선으로 급히 끼어들어 온 뒤 피해자 화물차 바로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급히 감속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우편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설명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전 부주의로 앞지르기를 한 후 제동장치를 밟은 것에 불과 하고 승용차로 큰 화물차를 위협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블랙 박스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매우 근접하여 앞 지르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왔고, 그 후에 바로 제동장치를 밟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고 다른 돌발 상황도 없어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밟을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 차량이 제동장치를 밟은 이후에도 바로 속도를 내어 앞으로 주행한 것이 아니라 몇 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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