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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412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부분은 소취하).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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