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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409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D, E, F, G, H, I 부분은 소 취하). 2. 판단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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