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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2730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62.9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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