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7 2014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혈중알콜농도 0.103%, 2013. 10. 18.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22:55경 구미시 옥계동 란꾸이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범행으로 인한 것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