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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7 2014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혈중알콜농도 0.103%, 2013. 10. 18.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22:55경 구미시 옥계동 란꾸이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범행으로 인한 것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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