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7. 혈중알코올농도 0.103%, 2010. 6. 7.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9. 22:28경 구미 장천면 신장리 한일EN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구미시 구평동 부영 8단지 뒤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8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