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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4 2013고단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7. 혈중알코올농도 0.103%, 2010. 6. 7.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9. 22:28경 구미 장천면 신장리 한일EN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구미시 구평동 부영 8단지 뒤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8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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