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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0 2019고단3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3:55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45에 있는 수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는 2008년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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