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8:28경 광주시 역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로 장거리를 운행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