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02 2013고단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조금리에 있는 신농원예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도군청 방향에서 임회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D(6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하단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피의자검거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3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