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2: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C시장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46세, 이하 같다)의 옆을 지나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눌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병원에서 받은 내시경 검사의 여파로 인하여 열과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고 날씨도 더워서 입고 있던 점퍼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쥐고 점퍼를 반쯤 연 상태로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시장의 통로가 협소하여 점퍼를 쥐고 있던 피고인의 주먹과 피해자의 팔 부분이 접촉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시장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피고인이 겨드랑이와 가슴 앞에 주먹을 쥔 상태로 조금 이상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느낌이 좋지 않아서 옆으로 지나갈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