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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0 2017가단337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삼척시 B 도로 1,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현황도로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1. 6. 22. 이 사건 토지와 인근 C 임야 2,479㎡, D 임야 397㎡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토지는 현황도로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매매목적물이 아님에도 매매목적물로 잘못 표시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현항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될 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상 민법 제146조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거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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