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8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2:5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276번길 1에 있는 전포2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신고처리 과정에서 B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B을 때렸다는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D의 마스크를 벗기고 오른쪽 귀 앞부분을 할퀴고 이어서 오른쪽 팔도 할퀴었으며 D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