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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4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공무집행방해, 공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공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장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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