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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77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들이 원심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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