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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39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폭행 등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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