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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30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35』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아래 『2019고단3903』기재 범죄사실로 2019. 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2. 2. 23: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90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20. 21:20경 평택시 E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F에 있는 G조합 송탄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7, 21) 『2019고단3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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