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30 2020가단138731
증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