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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30 2020가단138731
증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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