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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나32147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청구, 피고들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판단범위는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A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판결이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A’을 ‘A’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의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앞서 든 증거들, 을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봉화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 20.경 및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 23.경 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아래와 같음이 인정된다.

가) 적극재산 (1 관련 법리 실질상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음이 확실한지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이를 긍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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