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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04 2018고정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 사이로, 평소 CCTV 설치 위치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경 전 남 해남군 I에 있는 마을 공동 우물에서 피해 자가 직경이 큰 PVC 호스를 위 우물에 연결하여 피고인보다 더 많은 우물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PVC 호스에 구멍을 뚫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PVC 호스에 구멍을 뚫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0. 14:00 경 전 남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주거지 화장실 옥상에 설치된 CCTV가 피고인의 집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CCTV 케이블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절단하여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공소사실 기재 호스와 케이블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B, K, L의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집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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