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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17: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오피스텔의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 등을 이용하여 인접한 피해자 E 소유의 F오피스텔과 D오피스텔 경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담장에 지름 약 15cm 가량의 구멍을 뚫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근수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가 있으면 손괴라 할 것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담장에 뚫려져 있는 구멍을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막았음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시 구멍을 뚫은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는 상태변화를 초래하여 판시 담장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상황이어서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구멍을 뚫은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당시 건물붕괴 등의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오피스텔을 매수한 이후 배수 문제를 처리할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담장에 구멍을 뚫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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