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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5가합519940
특허권침해금지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1) 발명의 명칭: 불규칙적인 변동할인율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9. 1. 15./ 2012. 10. 2./ 제1189110호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제1항] 외부로부터 업로드된 입찰제품의 판매정보를 저장하고 배포하는 웹 서버, 및 상기 웹 서버에 유ㆍ무선 통신망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다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사용하여 시간세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있어서(전제부), 상기 웹 서버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자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로부터 원가, 총 판매수량, 최대 할인율이 포함된 입찰제품의 판매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구매자의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상기 입찰제품의 판매정보를 제공하며, 상기 구매자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로부터 입찰제품의 구매정보를 수집하는 통신수단(구성요소1); 수집된 상기 입찰제품의 판매정보 및 구매정보를 저장하는 정보저장수단(구성요소 2); 및 상기 통신수단 및 정보저장수단에 연결되어 상기 수단들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호스트부(구성요소 3);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그램에 따라, 저장된 상기 판매정보를 분석하여 최대 할인율의 범위 내에서 시간대별 불규칙적인 변동할인율이 적용된 상기 입찰제품의 판매가를 결정하도록 동작하고(구성요소 3-1), 저장된 상기 구매정보를 분석하여 잔류 판매수량을 계산하도록 동작하며(구성요소 3-2), 상기 판매가 및 잔류 판매수량을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구매자의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제공하고(구성요소 3-3 , 총 판매수량이 전부 판매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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