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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20 2014가단73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차175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차1758 지급명령사건이 2008. 6. 13.에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2. 5. 11.에 채무전액을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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