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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30 2016가단75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차전307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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