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5 2015가단3035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차237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차237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