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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0:55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09년, 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대리운전과 콜택시를 부르려는 시도를 한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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