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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1 2013구합647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와 혼인하여 가사를 전담해온 전업주부이고, B는 회계법인, 금융회사, 법률사무소 등에서 약 40여 년 간 근무해온 자이다.

나. B는 2006. 3. 9.부터 2008. 10. 31.까지 총 35회에 걸쳐 자신의 급여 합계 1,338,511,69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씨티은행 연희동지점 계좌(C), 국민은행 연희동지점 계좌(D), 외환은행 연희동지점 계좌(E), 외환은행 일원역지점 계좌(F, 이하 통틀어 ‘원고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1. 원고에게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6. 26.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10. 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배우자인 B의 위임에 따라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원고 계좌로 이 사건 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와 B 사이에 증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완전포괄주의하에서도 재산 또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예금채권자가 원고라는 것과 증여세 부과에 있어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예금채권자라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증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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