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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52587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부지를 포함한 서울 종로구 E 일대 약 11,058.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13. 11. 22.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하였고,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하였으며, 2015. 7. 10.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피고 C, D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을,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과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0. 30.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12. 18.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5. 12. 16. 피고 B을 위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합계 228,786,5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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