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06:50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 동전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 18: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텃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텃밭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배추 2포기를 임의로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22: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배추 8포기, 대파 9단, 무 6개를 임의로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06:00경 이천시 G에 있는 H 노인정에서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노인정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쌀 20kg 1개, 소주 8병, 부탄가스 8개, 캔맥주 8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 J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참고인 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