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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2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피해자 B이 네이버 카페 ‘ 파우더 룸 (cafe .naver .com/ cosmania)에 여성용 코트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코트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거래 중개 어 플 리 케이 션 토스 (Toss )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 유 )C 국민은행 법인계좌로 155,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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