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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2 2016고정3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철근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5. 7.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8월 분 연장 근로 수당 641,80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연장 근로 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28,823,696원과 퇴직금 12,828,68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급여 명세서, 급여 통장거래 내역서, 근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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