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5고정36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5.부터 2015. 1. 22.까지 근로 한 E의 주휴 수당 9,070,000원, 연장 근로 수당 4,680,00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900,000원, 퇴직금 차액 1,077,429원 등 합계 15,727,4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산정 내역서,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