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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7 2017고정115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소재한 ㈜C 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도급 받은 양산 D 소재 E 현장에서 2015. 6. 15.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843,5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소계 13,026,041원, 위 현장에서 연장 근로 수상 700,000원, 퇴직금 791,214원, 체불 금품 총계 14,517,25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A의 각 진술부분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성서

1. 퇴직금산 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통상 사본, 이체 내역( 체불금품 근로자별 일부 및 전부청산), 퇴직금산 정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H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I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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