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판결요지
부동산의 전매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원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명의로 직접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하면서 그 대가로 원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3.경 소외 1로부터 본건 토지를 대금 172,500,000원에 매수한 뒤(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지적이 증가되어 대금 66,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9월경 본건 토지 중 일부를 소외 2에게 금 224,540,000원에, 나머지 부분을 같은 소외 3에게 금 269,960,000원에 각 매도하고, 이와 같은 전매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에게 금 10,0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 및 소외 3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취득 및 전매를 투기목적의 미등기 단기전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 인정의 양도차익 금256,000,000원 {(224,540,000 + 269,960,000) - (172,500,000 + 66,000,000)} 보다 적은 금 250,7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국세청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본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결국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원고가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인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 등 명의로 직접 경료해 주기 위하여 위 소외 1에게 대가로 지급한 위 인정의 금 10,000,000원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돈을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소득세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