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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6누70460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4행부터 3면 2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처분사유 ①에 대하여 한국분공사는 중국법인의 자회사가 아닌 영업소이므로, 한국분공사가 직권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중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의 가목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사유 ②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을 유용, 횡령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금을 유용한 때 바로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되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가지급금을 유용한 2010년, 2011년, 2012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을 유용한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보고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소득으로 보고 한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2) 피고 가) 처분사유① 한국분공사가 직권 폐업됨에 따라 대표자인 원고와 한국분공사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한국분공사는 그 때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나) 처분사유② 원고는 중국법인 또는 한국분공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그 자금이 근로소득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또 한국분공사가 직권폐업된 201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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