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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3. 15. 선고 2017두73006 판결
(심리불속행)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가지급금은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0460 (2017.10.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0468 (2015.06.18)

제목

(심리불속행)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가지급금은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중국법인 국내영업소의 실질은 자회사이고, 직권폐업으로 원고와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제9의2호 가목

사건

2017두73006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10.27. 선고 2016누70460 판결

판결선고

2018.03.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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