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절차위반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음에도 원심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하체 부위를 차서 좌측하지 좌상을 가한 사실은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절차위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의2는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이 개시되기 전인 2015. 1. 29. 원심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2015. 2. 6.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심은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끝에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