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 D(이하 ‘D’이라 한다)이 발주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임시가설사무실 전기공사를 2014. 5.경 760만 원, 2014. 7.경 160만 원, 2015. 10.경 1,010만 원에 도급받아 완료한 후 2015. 10.경 그 공사대금을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하였고, 추가로 이 사건 공사의 F 전열설비공사를 300만 원에 도급받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170만 원(= 1,700만 원× 1.1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설전기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전기, 통신부분을 나누어서 피고에게 건축부분을, 원고에게 전기부분을 각 도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중이던 2014. 5.경 전기공사 전문인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사용할 임시사무실의 전기공사(이하 ‘가설전기공사’라 한다)를 요청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2015. 10. 30 피고에게 1,7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이 부당하다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할 것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3개동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 내부에 사용되는 전기와 전기공사를 하면서 각종 장비와 공구에 필요한 전기를 피고의 임시전력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상하수도료, 전기료, 폐기물처리비용 및 현장정리 비용 등 공동경비에 관한 정산이나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3. 임시분전반 등의 물품대금 2,971,760원, 2015. 8. 31. 전선 등의 물품대금 2,486,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