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18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및 선정자는 피고에 고용되어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 피고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청구금액과 같이 2015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