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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재다17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반소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재심대상판결에 반소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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