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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05. 선고 2017재두287 판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635(2014.5.2)

제목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음

요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음

사건

대법원2017재두287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법원2017두1635(2014.5.2)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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