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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3 2020고단1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평 택 E 토지에 관광 특구가 들어선다.

그곳에 땅을 사면 몇 배에 해당하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돈을 주면 1 주일 내에 위 평 택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급여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 주일 내에 위 평 택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9. 경 1차 토지 계약금으로 200만 원, 같은 달 31. 1차 토지 중도금 및 잔금으로 11,099,500원, 공소사실에는 1,3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수사 및 소송 경과에 비추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6. 4. 5. 2차 토지 계약금으로 200만 원, 2016. 4. 8. 경부터 2016. 5. 경까지 2차 토지 중도금 및 잔금으로 합계 1,100만 원, 2016. 5. 20. 이전 등기 비용으로 128만 원, 합계 27,379,5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C), 토지매매 계약서, 각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평택시 토지개발 관련 전화 문의 답변), 입금 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 매매대상 토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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