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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127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로부터 17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9. 1.경 피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0. 2.경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단869, 2010하면86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4. 6.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위 파산 및 면책 결정의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경 시누이인 C과 그 배우자인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1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2018. 8. 21. 인천지방법원 2018머74365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0. 31.까지 17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2018. 9.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 당시 가족 간이라 피고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것으로 여기고 가족간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 목록에서 피고를 누락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여 채권 추심에 나섰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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