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12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건물 지층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 경부터 2016. 3. 2. 23:20 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유치원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칸막이로 분리된 객실 4개, 대기 실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여 주고 40분에 6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현장 사진
1. 학교환경 정화구역 사이트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