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5. 1. 공소장 기재 '2007. 5. 31.'은 오기이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6. 23:00경부터 2018. 3. 17. 05: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두정동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