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논산시 C 답 23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D 대 1,01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매년 피고의 모친인 E에게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임대하였고, E가 사망한 후에는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임대하였다.
다. E는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목조 기와지붕 주택 39.6㎡, 목조 기와지붕 주택 19.8㎡,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27.55㎡,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47.88㎡(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E가 사망한 후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매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1. 13.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그 직후부터 계속하여 피고에게 ‘2010. 12. 3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인도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 바. 원고는 2012. 5.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제1, 2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단2579,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사건에서 피고는 2012. 6. 12.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사. 그러자 법원은 이 사건 전소에서 2013. 8. 22.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 인도청구는 인용하고, 이 사건 건물 철거청구 및 이 사건 제2토지 인도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당시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