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판단한다.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강동구 E 대 1,391.5㎡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제2조 (공사목적물) ③ 피고의 공사목적물 확보방법은 피고 또는 피고의 조합원 토지지분에 대하여 F이 목적물을 완성하고 피고에게 유무상으로 대물제공하는 방식의 지분제로 한다.
조합원 지분주택 20세대 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F이 권한을 가지고 분양을 하고 이를 사업비에 충당하 며, 입주 후 미분양에 대하여는 F의 소유로 한다.
제4조 (아파트공급 및 분양조건) ① F은 피고가 사용 승낙한 토지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와 설계에 관련하여 사양을 사전 협의하여 F의 책임으로 설계한 후, 관할관청이 승인한 면적의 아파트(부대복리시설 포 함)를 건축하여 피고에게 우선 20세대를 공급하고, 잔여분을 일반분양하여 F의 사업비에 충당한다.
제26조 (일반분양) ① 피고의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아파트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일 반분양하며, 분양대상, 방법, 절차, 결정, 분양대금의 징수 등은 관할관청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피고 명의로 분양하되, 그 업무는 F이 대행하여 수행한다.
[별첨]
8. 분양수익금 관리 (1) 일반분양 대금의 관리는 피고와 F이 지정하는 은행에 피고와 F의 공동으로 개설한 계좌 에 예치한다.
(4) 피고는 F의 분양대금의 인출요구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피고는 2006. 10.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동주택 1개동 27세대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