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3가단208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는 각자 별지 목록 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G 대 1,391.5㎡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6. 10.경 주식회사 H종합건설(이하 ‘H’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동주택 1개동 27세대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공사목적물) ③ 원고의 공사목적물 확보방법은 원고 또는 원고의 조합원 토지지분에 대하여 H이 목적물을 완성하고 원고에게 유무상으로 대물제공하는 방식의 지분제로 한다.

조합원 지분주택 20세대 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H이 권한을 가지고 분양을 하고 이를 사업비에 충당하 며, 입주 후 미분양에 대하여는 H의 소유로 한다.

제4조 (아파트공급 및 분양조건) ① H은 원고가 사용 승낙한 토지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원고와 설계에 관련하여 사양을 사전 협의하여 H의 책임으로 설계한 후, 관할관청이 승인한 면적의 아파트(부대복리시설 포 함)를 건축하여 원고에게 우선 20세대를 공급하고, 잔여분을 일반분양하여 H의 사업비에 충당한다.

제26조 (일반분양) ① 원고의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아파트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일 반분양하며, 분양대상, 방법, 절차, 결정, 분양대금의 징수 등은 관할관청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원고 명의로 분양하되, 그 업무는 H이 대행하여 수행한다.

[별첨]

8. 분양수익금 관리 (1) 일반분양 대금의 관리는 원고와 H이 지정하는 은행에 원고와 H의 공동으로 개설한 계좌 에 예치한다.

(4) 원고는 H의 분양대금의 인출요구시 적극...

arrow